(사)전남농아인협회 순천시지회 · 순천시수어통역센터 · 동부권농아노인복지센터
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
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
법적근거 | [장애인복지법]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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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 |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 및 공단, 특수법인, 어린이집, 유치원, 각급 학교 → 소속기관장, 직원, 학생 |
교육내용 | ·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·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·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·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·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·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|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법적근거 | [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]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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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 |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|
교육내용 | ·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·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·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·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