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(사)전남농아인협회 순천시지회 및 산하기관(동부권농아노인복지센터, 순천시수어통역센터) 정기총회 결과 보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■ 관련근거
가. 한국농아인협회 정관(제규정) 시∙군∙구지회 운영규정 제12조(총회운영)
나. 사회복지시설 재무‧회계 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4항
다. 사회복지시설 재무‧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2항
라. 사회복지시설 재무‧회계 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∙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2항
■ 공고내용
가. 공고분야
①전남농아인협회 순천시지회
②동부권농아노인복지센터
③순천시수어통역센터
나. 공고기간 : 2022. 1. 21. ~ 2022. 4. 21.
다. 공고내용
①2022년도 세입‧세출 예산
②2021년도 세입‧세출 결산
③2021년도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
붙임. 1. 2022년도 세입‧세출 예산.
2. 2021년도 세입‧세출 결산.
3. 2021년도 후원금의 수입․사용결과 보고서.
2022. 01. 21.
(사)전남농아인협회 순천시지회장